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여수시 D 답 1,372㎡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여수시 D 답 1,372㎡를 차임 연 백미 2가마(가마당 80kg 들이),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계약 종료일까지 위 토지에 식재된 묘목을 수거하고 이물 제거 및 복토를 하여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여수시 E 답 1,380㎡를 차임 연 백미 2가마(가마당 80kg 들이),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계약 종료일까지 위 토지에 식재된 묘목을 수거하고 이물 제거 및 복토를 하여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기간만료일인 2014. 4. 30.이 지난 후에도 묘목들이 식재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은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고를 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묘목들의 수거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 복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각 6,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갱신되었다가 피고가 원고들의 2015. 1. 30.자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