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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386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 시 2018. 10. 7. 17:56경 장 소 성남시 분당구 율동 율동공원주차장 사고상황 위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구획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과 그 사이로 진행하려는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뒤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휀더 부분이 파손됨. 수리 내역 1,070,000원 미 상 원고는 2018.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14,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8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 85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내 통로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이 주차구획에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한 다음 전진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피고 차량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주차구획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접근 중인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