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경 ‘B회사 인사과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건설현장에 공구를 판매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일당 8만 원이다. 신분증 사진과 업무 보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 등을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11. 15.경 위 ‘C 과장’으로부터 “오늘 당장 일을 시작해라. F 팀장을 만나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된다. 본사에서 D은행 계좌에 영업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F 팀장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7. 3.경 취업을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취업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 팀장’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연 4.9%의 저금리로 4,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