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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2.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 D에게, 광명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 인 테리 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내부 설비, 도배, 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4,860,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