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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61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