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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9. 13.0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신우아파트 후문에서 대영빌라 쪽을 향하여 혈줄알콜농도 0.196%의 주취상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F에게 같은 일수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소재 ‘하얀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58-10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동승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0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