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 C는 C로, 피의자 A은 피고인으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사사실증명확인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수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증인 D,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 현장소장 E을 파견하고 있어서 D을 포함한 근로자 13인의 작업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