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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6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8고단3729호의 각 죄, 원심 판시 2018고단4114호 사건의 각 죄,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8고단3729호의 각 죄, 원심 판시 2018고단4114호 사건의 각 죄, 원심 판시 2019고단3444호 사건의 각 죄, 원심 판시 2018고단5505호 사건의 제1죄 부분: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2018고단5505호 사건의 제2죄, 원심 판시 2019고단6087호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2018고단3729호의 각 죄, 원심 판시 2018고단4114호 사건의 각 죄, 원심 판시 2019고단3444호 사건의 각 죄, 원심 판시 2018고단5505호 사건의 제1죄 부분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8고단5505호 사건의 제2죄, 원심 판시 2019고단608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8고단5505호 사건의 제2죄, 원심 판시 2019고단608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