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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4고단2339]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범죄현장 출입 및 유기한 유류품 감식에 대한)’, ‘1. 수사보고(CCTV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피고인은 2014. 7. 30. 0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488-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무영의 작업장에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플라스틱 사슬을 끊고 불상의 1톤 화물차량을 몰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이동식 산소절단기 1세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