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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295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566,410원 및 그 중 5,031,663,010원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7. 1.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아래와 같이 대출받음에 있어 별지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출의 실행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7.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계약의 내용 소외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소외회사와 같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7. 1. 5.까지는 연 14%, 다음날부터는 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2014. 2. 21. 소외회사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14. 4. 2. D에 5,000,000,000원 및 이자 31,663,010원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5,903,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37,566,410원 및 그 중 5,031,663,0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4. 3.부터 2017. 1. 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 16.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