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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62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32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4. 9....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32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4. 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761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1 ‘TV(엘지)’는 원고 B의 소유이고, 번호 2 ‘냉장고(디오스)’, 3 ‘김치냉장고(딤채)’, 4 ‘김치냉장고(딤채)’, 5 ‘운동기구(바디마스터)’는 원고 A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1 ‘TV(엘지)’는 원고 B이, 번호 2 ‘냉장고(디오스)’, 3 ‘김치냉장고(딤채)’, 4 ‘김치냉장고(딤채)’, 5 ‘운동기구(바디마스터)’는 원고 A가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동산들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