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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65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8행의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회사”를 모두 “성우종합건설”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6행 끝에 “위 회생법원은 2015. 9. 25.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A를 선임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인 2017. 4. 28. 관리인이 B으로 변경되어 B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당심 계속 중인 2017. 11. 1. 회생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아 다시 성우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2018. 3. 12. 성우종합건설이 원고(당시 상호는 산본역사 주식회사였으나 2018. 3. 31. 원고로 변경되었다)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8면 밑에서 5~4행의 “1,000,000,000원을 넘어서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23, 36, 37, 41, 45, 5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9면 6행 끝에 “나아가 피고는 위 규정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대위 상환한 중도금 대출금 등을 50:5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0면 7~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분양금 채권 피고는, 주식회사 솔렉스마케팅(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