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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69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공소장의 “2015. 4. 21.” 은 오기( 誤記) 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같은 해

6.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의, 같은 해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같은 해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원의, 같은 해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원의, 2012.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3.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같은 해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같은 해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6. 7.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11: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 동면 저수지로 갑시다.

’라고 말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9,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2. 2016.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12:04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 영양 탕 2 인 분과 소주 2 병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