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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25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333,3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피고 B, C은 2021. 3. 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 3 항의 ‘2020. 11. 27.까지 ’를 ‘2021. 1. 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 로 정정한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