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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7고단20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과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동업한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2억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사수익금 중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6.경 피고소인 E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중 15채를 E에게 허위 이전등기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는 2015. 4. 22.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동업약정을 무효화 하기로 약정하여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수익금을 정산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의 민원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인증서, 합의각서, 최고장

1. 차용증,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