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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으로 어묵 육수 등을 조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50 경 위 식당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어묵 육수를 조리한 후 프라이팬에 담아 가스레인지 뒤편에 있는 조리대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 여, 54세) 이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며 뜨거운 어묵 육수가 담긴 프라이팬을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뜨거운 어묵 육수가 담긴 프라이팬을 옮긴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뜨거운 어묵 육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