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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7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D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P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승인권, 부동산, 건물을 4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근저당권 등 관련 채무를 45억 원 내에서 변제하기로 하였다.

’ 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 민사판결( 광주 고등법원 2013 나 3926호 매매대금 사건, 수사기록 2권 54 쪽 )에서도 D와 F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내용의 2011. 6. 21. 자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2011. 8. 17. 자 각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수사기록 제 7 쪽, 피고인 제출 증 제 7호 증의 5) 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자 명의 변 경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위 각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만으로 P이 피고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J, M, L(Q) 이 원심 법정에서 한 ‘ 피고인이 사업권을 승계 받은 F가 PF 대출을 받으면 공사비 등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말소 서류를 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P과 F에게 사업권 양도 양수나 변제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다’ 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반면 J, M, L(Q)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