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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3 2016허749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335132호/2013. 4. 10./2015. 10. 16.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떡볶이와 관련된 음식제공으로 한정함), 식당체인업(떡볶이와 관련된 음식제공으로 한정함) 4) 등록권자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37956호/2011. 5. 27./2012. 8. 17.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소고기전문간이식당경영업, 소고기전문간이음식점경영업, 소고기전문관광음식점경영업 4) 등록권자 : 피고

다. 선등록서비스표 2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51688호/2011. 7. 22./2013. 2. 12.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4) 등록권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