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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일수를 한다고 행세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 점에서 ‘ 뉴스 킨 코리아’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B(33 세, 여 )에게 ‘ 기초 화장품 21만 원 어치를 구매하고, 2015. 12. 1.까지 계좌 이체하여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2015. 12. 3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에이지 락 미 맛사지 기를 615,000원에 대신 구입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초 화장품과 맛사지 기 등 도합 82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