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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8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4.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앞 편도 2차로를 선학경기장 사거리에서 남동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화단 주변에서 안내판 철거 작업 중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5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15:50경 인천 남구 숭의4동 두산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