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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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 밖 교대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솔샘로 67길 33 (미아동) 소재 차고지(이하 ‘미아동 차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송시설확인을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13. 11. 1.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17길 67 (독산동) 소재 차고지(이하 ‘독산동 차고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그 곳으로 택시를 입고, 관리하는 등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독산동 차고지로의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 또는 관리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원고의 미아동 차고지 현장을 방문조사한 후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1.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의 택시 82대를 차고지 밖에서 교대 또는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23조 제1항 제9호,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의 [별표 5] 제40호에 따라 택시 1대당 과징금 120만 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