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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7. 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답 내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북 한강로 1738에 있는 샛 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번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고, 구속 후 본인의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