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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2983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