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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9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선거인명부 사위등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E산림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E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은 임야를 소유하지 않고 300㎡이상 토지에서 조경수나 분재를 식재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F이 마치 피고인의 임야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조합원 자격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조합원인 F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후 2015. 2. 13.경 위 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를 확정하여 이를 G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13명을 각각 위 E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기부행위제한위반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9. 설 명절을 맞이하여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조합원 H를 비롯한 21명의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LG 3호 선물세트 21개 도합 178,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전달하거나 위 산림조합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014년 추석 무렵부터 2015년 구정 명절 무렵까지 2회에 걸쳐 조합원 총 63명에게 도합 7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각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산림조합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E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은 임야를 소유하지 않고 300㎡이상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