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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89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9. 8. 5.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