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 H본부 경영지원처 총무팀 회계파트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용자산처리를 포함한 재산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 C은 석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I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G 소유인 경주시 J 등 6필지 25,218㎡(약 7,628평)를 임차하여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석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G은 1979.경 K 방파제 축조공사에 필요한 골재 조달을 위해 위 J 등 27필지 99,408㎡(약 30,070평,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를 매입하였으나 2009년경에 이르러 향후 활용계획이 없고, 비업무용 법인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예상되자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불용자산으로 결정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위 B, C은 자신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위 27필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G은 공개ㆍ경쟁 입찰을 통해 위 27필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8. 21:00경 울산 남구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1호실에서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3병 및 안주 대금 합계 70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제공받고,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7. 21:00경 위 ‘L’ 유흥주점 7호실에서 B,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양주 2병 및 안주 대금 합계 47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제공받고,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18:00경 울산 남구 M식당에서, C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