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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나31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무궁화열차와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4. 7. 22. 17:50경 태백시 B 소재 C역 부근(태백선 제천기점 I)에서 피고가 탑승한 청량리 발 강릉행 D 무궁화열차와 E역 발 청량리행 F 관광열차가 관광열차 기관사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 등 치료를 받은 이후 당일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장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7. 22.부터 2014. 8. 19.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광열차 기관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 주장 피고는 기왕치료비 3,219,564원, 치과 향후치료비 6,000,000원(추후 임플란트 비용 및 신경치료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56,8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왕치료비 2,530,120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5,380,524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기왕치료비 가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22.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