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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나200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이 사건 화재는 ~ 책임이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피고 임차 부분 내부 바닥에 용융흔과 열변형흔이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는 계약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구조물인 창고를 피고, G, H가 각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상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훼사실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해는 의무위반에 의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임차 부분과 임차 외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집기 또는 물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오로지 피고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관리하는 물품들이 발전기, 조명기구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임차 부분과 임차 외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1 이 사건 화재가 ~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