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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2:40 경 주식회사 평안 운수 소유의 'D' 133번 버스 내에서 뒤에서 두 번째 우측 좌석에 착석한 E의 대각선 방향 바로 뒷좌석에 착석하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꺼내

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경 구절을 노트에 메모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판시 범행 발생 당일 “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4. 7. 16.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 피고인이 고추를 꺼 내 잡고 있는 것을 봤다” 고 진술하였고, 이어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서 손으로 잡고 있었냐

는 검사의 질문에도 “ 네 ”라고 대답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E는 각각 버스의 제일 뒷좌석과 반대편 바로 앞좌석에 위치하였는바, 둘 사이의 거리가 2m 내지 3m 정도에 불과 하여, E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노트에 메모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