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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0나61693

토지인도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 1, 2 임야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낙찰 받아 2011. 4. 21.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G 조합에 위 각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2. 5. 제 1, 2 임야 위에 각 지상 2 층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2. 2. 17. 이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 제 1 임야 위에 제 1 지상 물을, 제 2 임야 위에 제 2 지상 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30. E 조합에 제 1, 2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2. 5. 1.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위 G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 E 조합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 조합 는 2013. 8. 23. 제 1, 2 임야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낙찰 받아 2015. 4. 28.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제 1, 2 임야 위에는 제 1, 2 지상 물에 관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제 4호 증의 1, 2, 을 제 2, 4, 6, 1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인천 중부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 1, 2 임야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낙찰 받아 2015. 4. 28.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각 임야 위에 제 1, 2 지상 물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