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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10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13,236원과 그 중 92,227,976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