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24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5.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6.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중구 G에 있는 H관광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명원, 영수증, 여행사진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과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간 사실은 있어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일관된 진술과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과 성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고소인 D으로부터 폭행, 공갈 등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후 D도 이 사건 간통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