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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합8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2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비율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에 의하여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 내에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