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단3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0경 익산시 C에서,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25세) 등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