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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6 2013고단100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6. 9.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2012. 5. 12. 20: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