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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1:1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2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대문을 열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총 길이 1m)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와 왼쪽 팔에 휘두르자, 이를 막으면서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으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자창상에 의한 혈복강 및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 사건 현장 사진 등, -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2회 찌른 점, ②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복부와 허벅지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인 점, ③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