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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32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9,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각종 축산물 가공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한식당업, 식당체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한우, LA갈비 등 각종 축산물을 판매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이 35,989,330원(2015. 4. 3. 및 2015. 4. 10. 피고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은 변제액으로 계산하였음)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5,989,3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거래시 유통업계의 관행인 미수금 제도를 악용하여 타 업체보다 22% 가량 높은 단가로 부당하게 거래하였고, 그로 인해 2014. 12. 23.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의 거래대금 중 7,597,866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7,597,866원의 계산근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데다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높은 단가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카드수수료를 피고 회사에게 부담시켰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2011. 12. 2.경부터 2015. 2. 24.경까지 피고 회사가 대납한 원고의 카드수수료 합계액 3,301,700원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