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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7 2019가단22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특별한 현물분할에 관한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한 점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