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2 2017고단2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공주시 C에 귀 촌한 후, 피고 인의 차량이 자주 고장 나고, 기르는 동물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피고인의 가족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일부러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가드레일을 두드리고,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태워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울타리를 부수고 간다는 피해 망상 증세를 갖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앞에 있는 가드레일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칼을 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 피해자 D(68 세) 의 논 근처 길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울타리를 부쉈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57 세) 이 참새를 쫓기 위해 삽으로 가드레일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무슨 억 하심정이 있냐

” 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경 피해자 G(55 세) 이 일부러 피고인의 집 근처 냇가에서 연기를 피웠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그의 처가 트럭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트럭 옆에 다가가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조수석 창문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