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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2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일부만 납부한 뒤 처분하는 등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C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고소인 회사와 합의하여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