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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24132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2. C에게 4,85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1. 30.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소취하 합의로 말미암아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