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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 넘는 75인치 대형TV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 그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75인치 대형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TV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75인치 대형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6.경 TV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F 캡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순번 14, 17, 20), 공소장 및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