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0. 22:11경 달서구 송현동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에 있는 ‘새로운 교회’로부터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00미터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2:11경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에 있는 ‘새로운 교회’로부터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00미터 떨어진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곽촌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