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골프장 직원으로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E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6. 22:30 경 김해시 F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물어보며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직원 G 등 5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 호로 새끼야, 니 같은 놈을 호로 새끼라

한다, 개새끼야, 니 자식 손자 새끼까지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22:30 경 김해시 F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 진술

1. C,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