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압감을 주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유 없이 주정하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일행과 옆 좌석에 앉은 일행 사이에 벌어진 다툼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쌍방 처벌 희망의사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0분 이상 옆 좌석에 앉은 일행 등을 향해 나이도 어리면서 버릇없게 군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훈계 등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와 귀가 요청에 불구하고 영어를 쓰거나 반말을 하거나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떠든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 정도, 태양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