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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3 2015고단2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4:00경 파주시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돈을 안 주냐,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후, 같은 날 14:40경 파주시 D 소재 B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보이며 바닥에 내던지면서 "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냐“라고 하는 등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