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서한 상운 소속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8. 13:58 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70 ' 고명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를 미 아리 고개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신호등과 주 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신호 등인 종형 삼색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