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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22 2015고단26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8.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05:24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광명막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9. 20. 05:57경 남원시 남원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경사 H으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I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I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날인 거부)

1. 수사보고(PDA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서명에 대한)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