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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03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구 상호 ’F‘)’(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3. 31. 경 피해 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인 G 병원 G 병원 건강 검진센터는 수진 자들에게 피해자 가게 식권을 제공하고 피해자 가게는 위 병원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구조 임 에 위 가게에 관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6. 15:23 경 서울 마포구 H,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병원 건강 검진 센타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직원인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J’ 인 것처럼 가장하여 “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J 인 데 F 식당 8번 테이블에 앉아서 직원들이 반찬을 다시 쓰는 것을 봤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손가락으로 건져 내고 다시 줬다.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