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7고단2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메라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에 ‘D에 있는 E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불친절
함. 나보고 오만 원짜리 카메라도 이렇게 살지 말지 고민할 거면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했음. 나는 이렇게 살 거 임. 신중하게’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글에 달린 ‘ 말하는 게 개 싸 가 지네’ 라는 댓 글에 ‘ 인 스타하는 거 같아서 나는 라이브로만 욕해야 겠다’ 라는 댓 글을 달고, ‘ 캐- 새 키였음‘ 이라는 댓 글에 ’ 인정 ‘ 이라는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
참조조문